중국의 경제는 겨울, 한국은 봄날?
상하이에 있는 지인이 올해 초에 남쪽에 있는 차이나 모닝구 포스트의 1월에 있는 기사의 링크를 보내줘 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의 바이 두사의 회장인 리옌호는 새해의 업무 시작 날에 직원들이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경제의 속도가 저속으로 전환되어 겨울이 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조정은 모든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을 덧 붙였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바이두의 책임과 기회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 겨울이라는 말은 너무나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재채기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제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중반이나 받아주고 있는 중국이 겨울이 다가온다면 이 빙하기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말한 중국 경제의 겨울이 왜 오는 것일지 생각해보면 중국의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와중에서 미중 무역의 분쟁이 이 상황을 가속화시켜줘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 및 고용 동결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요 지난해에 코트라가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 그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2019년 중국 경제 및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자는 탕 두두(중국 사회과학원 부주임)는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물경제는 한번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없는 성장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금융 시장은 매우 참단 한 상황까지 왔다고 알렸습니다. 또 그는 2019년은 2008년 이후 가장 침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탕 두두는 이러한 이유를 크게 세 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과 사회의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며, 환경 보호 및 감독과 검사가 강화되어서 자본의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걷잡을 수 없을지 알 수 없으며, 자본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도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하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금융 디레버리징이 중국 경제의 첫 번째 위험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화웨이의 동사 자아 궈핑은 고난이 클수록 영광 또한 커다란 말로 직원들의 사기 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또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거시 경제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망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관계없이 망했다고 언급을 하여 직원들에게 초심을 잊지 말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는 높은 산 오르기로 많은 나라들을 본보기를 삼아 많이 따라왔지만 지금 현제는 웅덩이 메꾸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 쪽의 분위기는 정부 및 기업을 가릴 것 없으며, 지금 상황이 경제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나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 원가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효율 및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수시장, 디지털화 및 첨단 제조업 발전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관료들은 기업인들의 경기하강 국면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치권,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며, 여기에 대해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지나칠 정도록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의 인식 및 진단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심지어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많은 수치들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론은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취지로 유명한 논객의 발언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연구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